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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손해배상청구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으로부터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권리자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 있고, 반환의 범위는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합니다.

 

매매대금청구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매대금청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

대여금반환청구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여금 채권은 보통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지급의 연기를 요청하거나 변제할 의사를 밝히는 등 시효완성으로 받을 이익을 포기하면 여전히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채무자가 매매, 증여, 근저당권설정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시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권리를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소송으로만 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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