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비상 종합법률상담

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 불복절차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 불복절차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정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부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한다)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3.1 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법률사무소 비상은 정보공개청구와 정보공개거부처분 불복절차 업무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대리 업무는 22만원~330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비상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러분의 알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상호 : 법률사무소 비상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27호 | 대표변호사 : 구민혜 |
전화번호 : 1644-9001 | 사업자등록번호 : 434-38-00185 | 이메일 : kmh@visanglaw.com
Copyright © 법률사무소 비상 /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    (admin)